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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추석연휴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 허용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9/03 [09:37]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추석연휴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 허용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9/03 [09:37]

【후생신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까지 연장된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되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완화를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된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 4+2, 2+4 형태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인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되며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 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연휴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김 총리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9월 한 달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모더나 백신 관련해 "어제 오후 약 102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협의된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공급 물량과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추석 전, 국민 70% 이상 1차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에 충분한 백신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 안내해 드린 접종계획에도 차질이 없다. 정부를 믿고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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