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100만 명이 넘게 참여하였으며, 환자 16만 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되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피자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되었기에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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