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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보험가입 제한 작용 안해

심평원, “생명윤리법 저촉되지 않고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11:12]

공공데이터제공 보험가입 제한 작용 안해

심평원, “생명윤리법 저촉되지 않고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7/23 [11:12]

【후생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심평원이 보험사에 공유하는 공공데이터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을 악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불과 4년 전인 2017년 국민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그랬던 심평원이 이번에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표본자료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샘플)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하다.

 

비식별처리는 가명처리, 범주화, 마스킹, 노이즈, 익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환하는 과정이다.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치고 있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 공공기관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요청 시 심의 등을 거쳐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데이터 제공을 승인한다”라며 “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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