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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09:0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7/23 [09:09]

【후생신보】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동안 연장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도 1천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등 3차 대유행 때보다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천410명(7.7∼22)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가족을 통한 감염 비중은 61.7%에서 39.8%로 크게 감소했으나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은 23.9%에서 41.0%로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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