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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1년 내 보험급여 인정해야"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 국회토론회서 신속한 급여등재 필요성 강조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08:45]

"첨단바이오의약품, 1년 내 보험급여 인정해야"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 국회토론회서 신속한 급여등재 필요성 강조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7/12 [08:45]

【후생신보】 첨단바이오의약품 상용화를 위해 신속한 인허가 뿐만 아니라 1년 안에 보험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원석 교수는 지난 9일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첨단바이오약의 신속한 급여등재를 촉구했다.

 

김원석 교수는 “과거 세포독성항암치료를 진행했던 급성 전골수세포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질종양, 비호지킨 림프종 등 희귀질환은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통해 생존기간이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며 “치료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암 생존률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 CAR-T 치료제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재발성 불응성의 난치 혈액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다”라며 “우리나라는 CAR-T 치료제의 급여 등재가 아직이다 보니, 환자가 중국에서라도 CAR-T 치료를 받겠다며 급여등재를 기다리다 못해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으로 떠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바이오약은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약이며 킴리아를 기다리는 환자는 연 200명이 되지 않아 급여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6개월 남짓이다"라며 "첨단바이오약은 신속 허가 뿐 아니라 신속 급여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증·난치 질환에 혁신적인 임상 결과를 나타내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가격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중증·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위험분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보장성 강화대책이 보완·강화되고 있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같은 초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잇달아 개발되고 있는 혁신적인 약제들에 대한 점진적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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