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 오후 6시 3명이상 모임 금지유·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후생신보】 수도권 거리두기가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오는 12일 오후 6시이후 3인 이상 모금이 금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명대 환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총리는 "0시 전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마치신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며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결정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리긴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최선의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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