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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 오후 6시 3명이상 모임 금지

유·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10:0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12일 오후 6시 3명이상 모임 금지

유·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7/09 [10:00]

【후생신보】  수도권 거리두기가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된다.오는 12일 오후 6시이후 3인 이상 모금이 금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명대 환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현장과 국민, 부처,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감안해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그러나 사적모임은 오늘부터 자제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총리는 "0시 전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마치신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며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4단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높은 단계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결정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리긴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최선의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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