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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리피로우정 등 4개 품목 급여정지 해제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5:46]

종근당 리피로우정 등 4개 품목 급여정지 해제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7/05 [15:46]

【후생신보】GMP 위반으로 급여가 중지됐던 종근당의 4개 약제의 급여 중지가 풀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근당의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리피로우정10mg, 프리그렐정, 타무날캡슐 등 4개 품목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종근당이 약사법을 위반,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6개 품목의 약제 보험급여를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의 급여 중지는 식약처가 안전성 속보(4.21)를 통해 3개사 6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 의약품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안전성 속보를 통해 제조․판매 중지가 내려진 제품으로는 앞서 언급된 4개 품목에 더해 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정, 경보제약의 타임알캡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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