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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보형물 석회화 및 통증으로 제거 및 재수술 후 비대칭 및 통증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6/29 [09:03]

가슴 보형물 석회화 및 통증으로 제거 및 재수술 후 비대칭 및 통증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6/29 [09:03]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환자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가 시행된 ○○병원이다.

신청인은 2006.경 양측 유방에 콜라겐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주사로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이후 좌측 유방이 딱딱해지고 통증과 홍반성 부종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증상이 지속되자 2013. 11. 12.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검진 시 좌측 유방에 딱딱한 덩어리가 촉진되어 흉부 CT 검사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해 11. 19. 및 12. 22., 2015. 1.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관하여상담을 받은 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2014. 2. 11.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같은 달 12. ‘양 외측 유방 이물질 육아종’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 및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 뒤 같은 달 1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2. 23. 및 같은 해 2. 25.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3. 2. 및 같은 해 3. 6.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12. 유방 통증 및 좌우 비대칭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았고, 2014. 1. 20. 좌측 유방 및 상부통증, 좌측 유방 상부의 근육 뭉침, 유방변형 증상으로 내원하여 위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았다.

 

신청인은 현재 좌측 유방의 함몰, 통증, 구형구축, 피부변형 및 좌측 팔을 올리기 힘든 것과 더불어 좌측 팔을 올리면 가슴 모양이 변형된다는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서 재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06. 유방에 이물질을 삽입한 후 가슴이 딱딱하고 통증 등의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듣고 2014. 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물질 제거수술 후 유방의 외형이 꺼질 것이고 신청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임을 고려할 때 유방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이물질 제거술 및 유방보형물 삽입수술을 동시에 받게 되었고,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좌측 유방의 이물질 제거량이 우측 유방보다 더 많으므로 양쪽 유방에 삽입하는 보형물 크기가 다를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수술 시 동일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여 수술 이후 유방의 비대칭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이후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좌측 팔을 올릴 수가 없으며 조금이라도 팔을 올리면 왼쪽 유방이 당겨 올라가고, 가슴통증, 무감각 증상 및 유륜, 유두는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있고, 유방의 촉감이 딱딱한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인 2013. 12. 20. 외래 진료 시 이물질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이물질을 전부 제거할 수 없으며 단단히 뭉쳐 있는 것을 제거할 뿐이며, 수술 시 유방보형물을 바로 넣지 않고 푹 꺼진 유방상태로 일 년 정도 지켜본 후 염증현상이 없으면 재수술하여 유방보형물을 넣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2014. 1. 12. 외래진료 시 신청인이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면서 이물질 제거수술 시 유방보형물을 즉시 삽입해달라고 하여 이에 대한 염증현상, 수술 후 구축 증상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술 전에는 좌측이 우측 유방보다 크기가 더 컸으므로 같은 크기의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가정 하에 좌측은 작은 크기의 보형물을 우측은 좌측보다 약간 큰 보형물을 넣으면 좌우가 비슷한 크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였으나, 실제수술 시 좌측 유방의 이물질 반응 조직 절제량이 우측 유방보다 더 많아 좌우 모두 같은 크기의보형물을 넣은 것이고, 수술 후 치유과정에서 염증현상이 더 심했던 좌측 유방에서 수술 후 합병증인 구형구축이 더 심하게 일어나 결과적으로 좌우 비대칭을 보이게 된 것이며, 위와 같이 좌측유방에 더 많은 이물질 조직이 산재하여 큰 멍울 뿐 아니라 주변에 산재한 작은 멍울들을 제거하였고, 옆구리 쪽으로도 산재한 이물질 조직이 있어 그에 따라 유방 내 옆구리 부분까지 이물질을 제거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이 팔을 올리면 가슴이 올라가는 증상은 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물질 조직이 안정화되면 위 증상이 진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불법 이물질 주입과 그에 따른 부작용 현상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06.경 이물질 삽입주사 시술을 받은 후 위 이물질이 인체에 흡수되지 아니하여 인체면역반응으로 인한 섬유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섬유화된 이물질들이 근육층으로 하강, 피부층으로 상승하면서 삽입부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하지방, 연부조직, 근육층과 피부까지 침범하여 혈관폐색이 발생하여 조직이 딱딱해지고 통증, 피부변색,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이물질이 인체에 주입되면 어느 부위까지 침범하게 될지 알 수 없으며 삽입된 이물질이 혈관과 림프절 등에 침범할 경우 온몸으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물질에 의한 반응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방자체를 잘라내고 그 부위를 새 피부로 덮는 등 완전 절제술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방의 이물질 육아종제거술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이물질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것이며, 이 사건 수술은 여러 번의 상담 후 신청인이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수술 선택 과정, 보형물의 크기선택, 술기 등 수술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하조직 내로 주입된 이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주사기로 주입된 액상 이물질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변조직으로 번지게 되고, 이러한 이물질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체조직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물질 육아종 제거 시 완전히 또는 균일하게 이물질 제거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술 후 경과 관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여 적절하였고, 이 사건 신청인의 좌우 유방 비대칭 및 유방 함몰 및 피부변형의 원인은 이물질 육아종 제거수술 시부터 울퉁불퉁하게 조직이 제거되었을 가능성, 제거술 이후 남은 이물질 들에 의한 새로운 이물질 조직반응에 의한 현상, 유방보형물에 의한 구형구축 반흔에 의한 현상, 이미 이물질이 침투되어 있는 좌측 유방부 피부가 위 수술 이후 상처 치유과정에서 정상피부와 같은 탄력성이 회복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등 여러 복합적 원인들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이미 유방 비대칭이 있었고, 수술 시 제거된 육아종의 양도 좌우 비대칭이었기 때문에 좌우 가슴이 대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체 조직의 특수성(피부탄력성, 조직의 회복정도 등이 모두 다르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동일한 크기의 유방보형물 삽입에 의해 일어난 문제는 아니며, 좌측 팔을 올릴 수 없고 좌측 팔을 올리면 유방의 모형이 변형되는 것은 유방보형물의 구형구축 및 이물질 육아종 제거수술 부위에 발생된 반흔 구축에 의한 현상이고, 통증의 원인은 이물질 육아종 제거수술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말초 감각신경 손상에 의한 현상으로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유방보형물 구형구축 현상에 의한 통증 감소와 유방 비대칭 문제의 다소의 경감을 위하여 재수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술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적혀있으나 집도의 아닌 다른 의사가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단계적 재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물질 제거술은 쉽지않은 수술이고 여러 번의 재수술이 필연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무조건적인권유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물질 삽입 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 이물질의 일부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수술 전 이상증상이 호전될 지 여부와 그 호전정도 등을 예측할 수 없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보형물의 삽입량 및 좌우 가슴이 대칭을 회복하는 정도에 관하여 피부탄력성 및 조직회복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술 전 예측과 실제 수술이후는 달라질 수도 있고 좌우를 정확히 대칭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제출된 의무기록상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06. 양측 유방에 미상의 이물질 삽입주사 후 이로 인한 염증성 반응으로 조직의 섬유화, 통증 등이 발생하여 2014. 2. 12.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 및 유방확대술을 받았고, 위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좌우 유방 비대칭 및 유방 함몰, 피부변형, 좌측 유방 반흔 구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유방 비대칭 및 유방 함몰, 피부변형의 부작용의 원인은 ⅰ) 이물질 육아종 제거수술 시부터 울퉁불퉁하게 조직이 제거되었을 가능성, ⅱ) 위 제거술 이후 남은 이물질들에 의한 새로운 이물질 조직반응에 의한 현상, ⅲ) 유방보형물에 의한 구형구축 반흔에 의한 현상, ⅳ) 이미 이물질이 침투되어 있는 좌측 유방부 피부가 위 수술 이후 상처 치유과정에서 정상피부와 같은 탄력성이 회복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등 여러 복합적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ⅰ)과 관련하여 2006. 주사기로 주입된 액상 이물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조직으로 번지게 되고, 이러한 이물질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체조직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수술의가 고도의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물질 육아종 제거 시 이를 완전히 또는 균일하게 제거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조직이 균일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ⅱ), ⅲ), ⅳ)의 요인은 이 사건 수술 술기 등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여 위 요인들과 관련된 이 사건 수술의 술기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유방비대칭의 상태였고, 수술 시 제거된 좌우 유방의 육아종(좌:153g, 우:117g)의 양도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양쪽 유방이 대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체 조직의 특수성(피부탄력성, 조직의 회복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단지 동일한 크기의 유방보형물 삽입에 의해 위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통증 및 구형구축 등도 이 수술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수술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술 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 및 유방확대술에 대한 수술동의서 상 수술 중,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과 관련한 염증, 혈종, 비대칭, 유륜주위 반흔, 통증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은 이물질 제거 등에 있어 한 번의 수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는 점, 통상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과 유방확대술은 염증과 구형구축 등의 합병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물질을 먼저 제거한 후 추후 유방확대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위 수술들을 동시에 시행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유에 의하여 위 수술들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더욱이 동의서 및 기타 의무기록 상 단계적 재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물질 삽입 후 이를 수술로써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여러 번의 재수술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물질 제거 시 그 일부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수술 전 이상증상의 호전정도는 예측할 수 없으며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보형물의 삽입량 및 좌우 가슴이 대칭을 회복하는 정도에 관하여 수술 전 예측과 실제 수술 이후는 달라질 수 있고 좌, 우를 정확히 대칭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청인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고려한 후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 위자료

신청인이 지출한 수술비용 및 외래진료비 및 신청인의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총액인 금 3,000,000원으로 추산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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