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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CCTV 설치법 6월 국회 반드시 처리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 의사 보여”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1:13]

민주당, CCTV 설치법 6월 국회 반드시 처리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 의사 보여”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6/11 [11:13]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중요한 법안이다"라며 "비록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지난 10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이다”라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관련 법안의 당론 채택을 건의하며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국민이) 180석 주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 불과한 반면,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에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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