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항만시설 내에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난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돼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섬 지역 등을 찾는 항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항만 구역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들어설 경우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정점식 의원은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구역의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상 항만시설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어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과 같은 공익적 시설을 둘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항만시설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