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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기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전체 보건의료체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4:01]

의료계 ‘의료기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전체 보건의료체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6/08 [14:01]

【후생신보】의료기사에게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기사의 범주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비롯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이 포함돼 있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치과계에도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17일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의협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치협도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료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하게 하여,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라며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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