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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종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간 연장될 듯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업계 간담회 통해 논의…구체적 허용 기준 조율 중"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09:11]

6월 종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간 연장될 듯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업계 간담회 통해 논의…구체적 허용 기준 조율 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5/21 [09:11]

【후생신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오는 6월 종료된다. 정부가 '일시 허용'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최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얘기 중이다. 예단할 순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 상황이라면,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순 없기 때문"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 과장은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기간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예단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간 연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현재, KRPIA나 제약협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기간 연장 이외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학회를 비롯한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는 광고 비용 200만원 제한과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제한에 대한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과장은 "지원 기준 설정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 밀어부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현실에 맞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관련 단체들과 지원 기간 연장 논의와 함께 광고금액 및 e-부스 갯수 등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에도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같은 지원 규정을 적용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세부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여야 하고, 강의 영상 플랫폼 안에서 배너·로고·영상의 형태로 삽입할 수 있다.

 

온라인 광고와 부스는 최대 40개 회사·최대 60개까지 가능한데 한 회사당 2개까지 광고 할 수 있다.  한 회사에서 2개 광고를 진행할 때는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 부스 1개 형태로만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지원 상한액은 학술대회 지원금 규정에 따라,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방안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간 불법 지원금 담합 근절을 위한 현황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하태길 과장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며  "기초적인 논의 정도가 시작된 단계이다. 법 개정은 오래 걸리니 현행 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현황파악을 일단 해보자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문제는 공중파 방송에서 두 번이나 방송에 나갔고, 보건복지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바, 시작 단계지만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태길 과장은 "브로커 등 제3자에 대해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처벌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브로커들이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지, 고발 통해 검찰에서 공동정범으로 형법으로 잡을 수도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지원금에 대한 사실 내용을 설문을 통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 고 평가하며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봐야 그걸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어떤 스탠스로 가야할 지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지원금에 대한 현황파악 단계인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현행 제도 하의 대책을 비롯,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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