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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공데이터 개방해 활용 제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개선과제 연구보고서 발표…“지원체계‧프로세스 면밀히 정비”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11:30]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개방해 활용 제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개선과제 연구보고서 발표…“지원체계‧프로세스 면밀히 정비”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11 [11:30]

【후생신보】대한민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코로나 관련 감염 발생 상황정보, 이동경로 정보 등의 형식에 차이가 있어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정민,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활용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공공데이터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마스크, 코로나19 검사·대응·발생 현황 등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관련 접종센터 현황, 접종 통계 등을 개방했다. 

 

공공데이터 제공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소방청 등이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Open API와 CSV, 엑셀 파일 형식 등으로 개방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데이터는 지난해 7월 11일까지 제공됐고 이후 서비스가 종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염 수, 진단 수, 병상 활용ㆍ의료인력 현황 등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단편적인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된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재난위기 시의 정보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 됐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근거 정책 수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주체가 달라 정보가 분산돼있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공공데이터와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해 각 부처, 민간 개발자 등과 협의·조정하여 공개, 관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및 재난위기 상황에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의 개방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의 매뉴얼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방 방식 표준화 및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 표준화된 형식과 크롤링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 확진자 동선 공개 포맷의 표준화와 이미지가 아닌 일관적 관리를 통한 정확성, 신뢰성 유지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관련 민간데이터를 개방한 사례가 있지만 활발하지는 않아 민간에서 생산한 공익데이터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에서 데이터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개방식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와 이후의 감염병 등 재난위기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지원체계와 프로세스 등을 면밀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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