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지난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 상임감사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감사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상임감사 간 체결됐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감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조신 상임감사는 “공익을 위해서 내안에 있는 나약함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업무 전반에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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