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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결사반대 성명서 채택 및 서명서 국회 전달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간호법안 졸속 입법 처리 즉각 중단하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17:00]

간호법 결사반대 성명서 채택 및 서명서 국회 전달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간호법안 졸속 입법 처리 즉각 중단하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4/22 [17:00]

【후생신보】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 이하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서명서 전달’을 진행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곽지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이 법의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발의되었고, 내용 면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정상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간호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성명서 발표 후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이상 3명의 의원에게 서울시 간호조무사 10,142명의 자격증 반납 서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안이 상정된다면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 결사반대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 결사반대 투쟁에 임하기로 결의했다.

 

[간호법안 결사반대 성명서]


간호법안 졸속 입법 처리 즉각 중단하라!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게는 ‘차별과 모멸감’을 주는 법안이다.

 

간호조무사는 이 법의 당사자로, 법안 발의 전에 간호조무사협회와 충분히 논의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의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간호협회와 수시로 사전조율을 하면서도, 우리 간호조무사협회에는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았다.


우리는 제21대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문이 들며, 간호조무사로서 좌절감과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가 아주 많다.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일 뿐, 간호조무사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다.

 

간호조무사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였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 조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간호인력 개편 때 논의되었으나,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되었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도 빠져 있다.

 

그뿐 아니라 이번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법 등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한 간호인력기준을 무력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등에 간호사 의무 배치를 꾀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복지법에 돌봄인력으로 규정된 요양보호사까지 간호법에 끌어와서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직역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간호법이 정상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더구나 간호법은 70년된 의료법의 틀을 깨고, 새로운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법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간호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은 절차적으로도 잘못되었고, 그 내용도 잘못되었다. 간호조무사는 이번 간호법에서도 유령처럼 취급되었다.


하기에 우리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안이 상정된다면 직접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 결사반대 비대위 구성에 나설 것이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반납을 포함한 특단의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회원 일동

 

 

 

 

어우야 21/04/22 [22:28] 수정 삭제  
  애초에 간호사법이고 간호조무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닌 거 같은데요? 간호조무사는 보조인력이고 간호사는 의료인이니 필수인력이 맞죠? 1차 의원에서 주사 좀 놓게 해주니까 진짜로 간호를 하는 거 같나요? 애초에 의사들의 필요로만 만들어진 간호조무사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자는 건데, 자신들의 일자리가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가 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호조무사 전문대 과정을 만들면 누가 가겠나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2년제 간호조무사 전문대를 갈 바엔 간호대학을 가지. 애초에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의료행위가 아닌 보조행위입니다. 2년 교육과정으로 하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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