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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의심 증상에 각종 검사 후 치료 계획 진행 중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4/20 [09:00]

뇌경색 의심 증상에 각종 검사 후 치료 계획 진행 중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4/20 [09:00]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0년대생)은 2017. 12. 9. 10:34경 안면부위 수상, 구음 장애, 균형감각 이상 등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활력징후는 114/71-111-22-37.3, 산소포화도 95%,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병증 의심하에 혈액검사, 뇌CT검사, CT angiography, 뇌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액검사상 Glucose 140 mg/dl (참고치 75-115 mg/dl), Creatinine 1.8 mg (참고치 0.5-1.2 mg), WBC 5.80 103/㎕ (참고치 4-9.9 103/㎕), PLT 342 103/㎕ (참고치 140-400 103/㎕), P.T(%) 93.3% (참고치80.3-122.4%), P.T(sec) 12.4sec (참고치 10.4-12.9 sec), aPTT 22.4sec (참고치 19.4-33.2sec)를 보였고, 상기 뇌 검사에 있어서는 양쪽 시상, 기저핵 방사관에 오래된 열공성 뇌졸중 소견은 있었으나 그 외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13:12경 계속 심한 기침을 하였고, 14:22경 CT angiography를 시행한 후 의식이 급격히 더 떨어졌으며, 16:39경부터 의식상태가 깊은 기면으로 변화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7:56경 동맥혈가스분석(ABGA)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pH < 6.80 (참고치 7.350-7.450), pCO2 17 mmHg (참고치 34-45), pO2123mmHg (참고치 83-108 mmHg), lactic acid >15.0mmol/L 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8:20경 기관 삽관, 탄산수소나트륨 정맥주사 시행, 지속적신대체요법을 계획하였으나 20:16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고, 이후 21:10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1:38경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망인은 2017. 12. 9. 06:30경 자택에서 앞으로 넘어져 콧등에 상처가 나고 잦은 재채기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여 당일 10:0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경색 의증 소견으로 관련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망인을 방치하였고, 조영제 투여로 인해 병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망인의 증상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평형감각의 이상, 의식저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내과 협진 하에 할 수 있는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대사성산증 진단 이후 내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1시간마다 추가적인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지체 없이 지속적신대체요법 계획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뇌경색 의심 증상에 대한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불균형과 구음장애 증상은 뇌의 구조적 병소로 올 수 있는 신경학적 증후로 약물 등 비교적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도 시행하였어야 하나 17:56경에야 최초의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바, 망인의 대사장애에 대한 감별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여겨진다. 대사성 산증의 진단이 늦어져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사성 산증 발생의 원인을 알기 어려워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우나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망인이 2017. 12. 9. 10:34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당시 안면부위 수상, 구음장애, 균형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병증을 의심하고 뇌CT, CTangiography, 뇌MRI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바, 망인의 의식저하에 대해 신경학적 이상을 의심하고 관련 검사를 시행한 부분은 적절하였다고 여겨지나, 이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에 있어 호흡수22회, 맥박수 111회로 정상치보다 빨랐으며 혈액검사상 Creatinine 수치가 1.8mg 로 증가 소견을 보였고, 기왕증으로 고혈압 및 통풍이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전날 소주 한병 정도의 과음을 하였던 점, 망인의 구음장애와 균형감각 이상은 뇌의 구조적 병소로 올 수 있는 신경학적 증후 중에 약물 등 비교적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가 초기에 응급검사로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응급실 내원 당시 대사성 산증을 즉각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13:12경 계속 심한 기침, 14:39경 활력징후가 162/72-123-24-36.7, CT angiography 진행 후 의식이 급격히 더 떨어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저동맥 증후군 등 뇌병변 문제로만 치중하여 다른 원인을 찾기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16:39경 의식상태가 깊은 기면으로 변화하자 비로소 17:56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당시 pH가 6.8로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대사성산증에 대한 진단이 지연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유무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호흡수 22회, 맥박수 111회로 약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던 것으로 여겨지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으로 대사성 산증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동맥혈가스분석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대사성 산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 감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대사성 산증의 진단지연으로 인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만약 대사성 산증 진단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자세한 병력청취 및 관련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혀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통풍으로 약 복용 중이었고 전날 소주 한병 정도의 과음을 하였으며, 망인의 lactic acid수치 또한 높았으므로 약물과다복용 혹은 알코올에 따른 대사성 산증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pH 7 정도의 대사성 산증은 다장기 기능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점 등을 참작하면, 대사성 산증에 대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여겨지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

 

가) 재산상 손해

- 장례비 : 법원 실무상 5,000,000원 선에서 인정되고 있다.

- 일실수입

▶ 생년월일 : 195X. 00. 00. (사고 당시 6X세 4월 남짓)

▶ 기대여명 : 19.8년

▶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은 사망 당시 6X세 4월 남짓으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상회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15. 3. 20.부터 □□회사에서 기관장(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2017. 12. 8. 퇴직처리되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2018. 3. 19. 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월 평균 2,319,390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301,390원×2/3×2.9752 =4,564,730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소결: 9,564,730원 (소수점 이하 절사)

 

나) 책임제한

망인의 경우 대사성 산증에 대한 조기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폐부종, 저칼륨혈증, 저칼슘혈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의 선행요인이 불분명한 점,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인 대사성 산증을 조기 진단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3,825,892원(소수점 단위 절사)이 된다.

 

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12,000,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5,82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82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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