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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보트․메드트로닉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사들 해외 학회 초정․관광 비용 제공하다 덜미…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5:22]

공정위, 애보트․메드트로닉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사들 해외 학회 초정․관광 비용 제공하다 덜미…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4/19 [15:22]

【후생신보】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하다 덜미가 잡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분야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했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했다며 양사에게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애보트)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두 회사는 국내에 심혈관 스텐트를 수입․판매하는 대표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로 자사 스텐트 판매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법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과거 애용했던 레트로 불법 리베이트 방식이다.

 

의료기기 업계에도 공정경쟁규약이 도입, 지난 2011년 12월부터 규약에 따라 협회 심사를 거쳐 의료진들의 해외학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학회 지원을 회사가 아닌 협회를 거쳐 지원 가능토록 했던 것. 해외 교육․훈련 시에도 제공 가능한 비용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위해 이를 무시했다.

 

구체적으로,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먼저 애보트는 ’14.5월~’18.4월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뒤로는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 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애보트는 이렇게 해당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7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8년엔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의 항공권 업그레이드(이코노믹→비즈니스)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도 불법 리베이트 수법이 애보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17.8월~’19.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안해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 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메드트로닉이 총 2개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비는 총 2,772만원 이었다.

 

공정위는 “관련 행위는 특정 의사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제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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