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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독자적 간호법 제정 추진

의료계 반발 등 입법 과정서 상당한 진통 예상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3:54]

여야 3당 독자적 간호법 제정 추진

의료계 반발 등 입법 과정서 상당한 진통 예상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26 [13:54]

【후생신보】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 인력에 대한 독자적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현재 간호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 중이다.

 

간호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간호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24일 간호사협회 정책간담회 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과 치료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 등 그동안 전개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역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며 “현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실장은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들만의 법안이며 간호조무사들도 간호법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들 의견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간호조무사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라면 충분히 함께할 의사가 있으며 현제 법안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협회랑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 같이 상생 하며 국민들께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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