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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 추진

김민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09:17]

병원 내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 추진

김민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19 [09:17]

【후생신보】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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