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유유제약 ‘마빌큐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와 유니메드제약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유유제약은 ‘마빌큐주’ 품목의 전 공정 제조를 유니메드제약에 위탁하면서 제조가 적절하게 이뤄어지도록 수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3.9~6.8)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탁사인 유나메드제약은 마빌큐주 전 공정 제조를 수탁받아 제조하면서 작성된 제품 시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에 유니메드제약에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3.9~3.23)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다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이넥스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니메드제약 역시 기준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다 덜미를 잡힌 모습이다.
한편, 바이넥스 사태로 약사회 등으로부터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부실 논란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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