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제품 무더기 회수 조치
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부산 소재 제조소 조사도 착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3/08 [15:11]
【후생신보】바이넥스 제품이 무더기로 회수 조치됐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품이 제조된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제조소(부산시 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오늘 밝혔다.
회수 조치된 바이넥스 6개 제품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계획을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서 내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해당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넥스 조제소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됐다.
식약처는 특히,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이들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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