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휴온스 ‘휴드론정’ 회수․폐기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22:37]

휴온스 ‘휴드론정’ 회수․폐기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3/05 [22:37]

▲ 회수 폐기 처분된 휴드론정 이미지.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정의 휴드론정150mg(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에 대해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휴드론정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회수 사유는 ‘보관중 정제 균열 가능성 확인’에 따라서다. 회수․폐기 제품은 제조번호(제조일자)19013(2019/12/04)에 한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