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폐기 처분된 휴드론정 이미지.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정의 휴드론정150mg(리세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에 대해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휴드론정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회수 사유는 ‘보관중 정제 균열 가능성 확인’에 따라서다. 회수․폐기 제품은 제조번호(제조일자)19013(2019/12/04)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