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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과거 불법리베이트 사법절차 마무리

식약처, 듀오탄정․디나졸캡슐 등 21개 품목 행정처분…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사유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1:10]

유영제약 과거 불법리베이트 사법절차 마무리

식약처, 듀오탄정․디나졸캡슐 등 21개 품목 행정처분…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사유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3/02 [11:10]

▲ 사진 유영제약 홈페이지 캡쳐  


【후생신보】유영제약의 전문의약품이 무더기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영제약 21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사유는 불법리베이트 등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이다.

 

이에 따라 4개 제품(▲듀오탄정160/12.5mg․80/12.5mg ▲디나졸캡슐(플루코나졸) ▲리프론정(레보설피리드))은 1개월(2.26~3.25), 나머지 17개 품목은 3개월(2.26~5.25)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멜로디핀정 ▲모사르정 ▲목시캄캡슐 ▲바클란정10mg ▲스락신정25mg ▲아노렉스캡슐25mg ▲아르티신정 ▲아트리주 ▲알게마정 ▲에페손정 ▲자이로펜정 ▲코사틴플러스정 ▲타프로스정 ▲트리마셋세미정 ▲트리마셋정 ▲페니마돌주50mg ▲프라바페닉스캡슐 등이다. 일반의약품 알게마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의약품이다.

 

앞서 유영제약은 과거 5년(2010년 초 ~2015년 10월) 동안 전국 병의원 등 의료기관 1,000여 곳의 의사를 상대로 현금, 골프채 등 45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지난 2016년 6월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의약품 채택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건넨 유영제약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유영제약 상무 박 모씨, 의사 임 모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 조치는 유영제약의 리베이트 건에 대한 사법 절차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경보제약의 칸데그라정(실데나필시트르산염), 심스타틴정(심바스타틴) 두 개 품목도 같은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동광제약의 트리코트크림0.1%는 해당품목의 제조지시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3.9~6.8)이, 아주약품의 브롱코박솜캡슐(성인용), 브롱코박솜캡슐(소아용), 유로박솜캡슐 3개 품목은 표지기재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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