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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3:55]

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1/18 [13:55]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스 社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1월 26일자)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중인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앞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검찰수사 결과)을 확인,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했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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