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요양병협, 치매약 처방 ‘임상지침’ 마련

오남용 방지 위해 약물 투여 표준화 한 가이드라인 전국에 배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09:26]

요양병협, 치매약 처방 ‘임상지침’ 마련

오남용 방지 위해 약물 투여 표준화 한 가이드라인 전국에 배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1/25 [09:26]

【후생신보】요양병원계가 치매 약물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지침을 내놓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관련 치료제를 다량 처방받고 잠만 자고 있다는 등의 지적에 그동안 없지 않았다.

  

지난 24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치매 환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처방과 신체 보호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을 만들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BPSD는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질적인 행동과 심리증상을 아우르는 용어다.

 

BPSD 약물치료 적응증은 △비약물학적 접근 실패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 발생 △확실한 정신증 발생 △환자의 삶의 질이나 기능에 심각한 영향 초래 △간병보호자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 초래 △환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해를 줄 가능성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야기할 때 등이다.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는 치매약물,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 진정-수면제 및 항경련제 등이 있다.

 

이에 협회는 △BPSD 증상별 약물 치료 적응증 △치매 약물치료의 일반적 지침 △항정신병 약물 처방 시 고려사항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 약물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특수 약물부작용 △항우울제 처방시 고려사항 △Benzodiazepine 처방시 고려사항 △신체보호대 사용시 고려사항 등을 임상지침에 담았다.

 

요양병협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분류군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하고, 중증 치매환자를 의료중도로 재분류하자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처방을 적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왔다.

 

현 환자분류군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중도로 분류할 수 있다.

 

치매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임상지침은 가혁(가정의학과), 기평석(정신건강의학과), 김기주(신경과), 김영진(신경과), 한일우(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약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물 투여를 표준화하기 위해 임상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치매, BPSD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