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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광고물 처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1:17]

불법의료 광고물 처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고영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19 [11:17]

【후생신보】규정 미비로 적발된 이후에도 방치돼 온 불법의료 광고물 처벌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 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18일 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 받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 광고물을 보고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천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 광고물을 사실상 방치 돼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규정이 방치되는 불법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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