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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남인순 의원, “환자 75%, 사용기준 4주 초과 처방…안전사용 기준 등 재검토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0:34]

[국감]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남인순 의원, “환자 75%, 사용기준 4주 초과 처방…안전사용 기준 등 재검토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22 [10:34]

▲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남인순 의원(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 안전사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을 위해 4주 이내로 복용해야 함에도 의료기관 중복 방문을 통해 환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4주 이상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19.07-’20.06) 130만 1,156명의 환자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았으며, 이 중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으로 인하여 사용기준 4주를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가 대다수인 75%인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 처방현황은 여성이 91.7%(119만 2,672명), 남성이 8.3%(10만 8,484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처방현황은 40대(29.7%), 30대(29.1%), 50대(17.4%), 20대(17.2%), 60대(5.3%), 10대 이하·70대(0.6%) 순이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성분 처방환자가 약 85만 명으로 가장 많고, 펜디메트라진은 약 62만 명이었으며, 다른 성분은 약 20만 명이다. 1회당 처방기간은 75.3%가 4주(28일) 이하로 처방하나, 3개월(90일)을 초과하여 처방된 건도 0.7%이었다. 

 

그러나 환자별 처방량을 분석하면, 33만 6,164명(25.1%)의 환자가 4주분 이하로 처방받았고, 48만 4,977명(36.2%)의 환자는 4주분 이상 3개월 이하를 처방받았으며, 3개월 이상을 초과하여 처방받은 환자도 51만 7,430명으로 38.7%에 달했다. 

 

12개월분 초과로 처방받은 환자도 8만 5,348명(6.4%)에 달했다.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30만 명 중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22만 2,459명(16.6%)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8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처방은 1/3을 넘고, 8,233명(0.6%)의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처방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의 처방기준은 BMI 25kg/㎡ 이상, 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BMI 23kg/㎡ 이상에서 사용으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MI 25kg/㎡ 이상 비만기준 남녀 비만유병률을 보면, 2018년 기준 남성은 42.8%, 여성은 25.5%로 여성의 비만유병률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여성들이 대다수 사용하고 있다”라며 “특히 처방받으면 안되는 여성청소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높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몸에 대한 기준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방증이며 건강에서의 성별 차이와 직결돼, 비만기준과 안전사용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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