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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억제 효과 사람 아닌 ‘세포실험’ 결과

식약처, “‘포비돈요오드’ 내복용 안 돼” 등 올바른 사용 강조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09:35]

코로나 억제 효과 사람 아닌 ‘세포실험’ 결과

식약처, “‘포비돈요오드’ 내복용 안 돼” 등 올바른 사용 강조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0/13 [09:35]

▲ 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 국내 허가현황(2020.10.08 기준)

【후생신보】‘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보도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의 안전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허가 내용과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됐다고 최근 밝혔다.

 

사용시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하며,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같은 내용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는 발표되지는 않았다.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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