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연구중심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로 전환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입법추진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연구중심병원 인증 병원 내 산병연협력 업무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의료기술협력단의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10개 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 R&D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복지위를 넘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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