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희귀의약품ㆍ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ㆍ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도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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