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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된다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09:34]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된다

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20 [09:34]

【후생신보】의료계의 반대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까지 감안하면 보험가입자는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 보니 소액의 보험금의 경우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복건복지부의 공동 설문조사(2018년 12월)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비율은 47.5%였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진료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가 73.3%를 차지했다.

 

또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4%,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를 든 응답자가 30.7%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의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그 사이에 3800만 명의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보험금 청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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