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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종성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1:38]

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종성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01 [11:38]

【후생신보】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급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했다. 해당 유치원 원생 등 집단급식을 먹은 116명이 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이 중 16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아 심각한 신장훼손과 평생 남을 후유증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1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해태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첫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이상 150만원)만 부과되고 있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성실한 위생안전 관리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존식 보관의무 불이행, 식중독 조사보고 해태 등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 이하로 높여 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 및 노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은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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