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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양성∙지역간 의료불균형 해결해야”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복지부로 이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2:35]

“의료인력 양성∙지역간 의료불균형 해결해야”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복지부로 이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19 [12:35]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2년 4045명에서 2020년 5월 기준 3507명으로 줄어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학제도가 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해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함께 발의한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4개의 법으로 나눠져 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부 소관으로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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