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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급증 마스크, 부가세 면제 추진

이용선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속 기초생필품 면제 합당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3:26]

수요 급증 마스크, 부가세 면제 추진

이용선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속 기초생필품 면제 합당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11 [13:26]

【후생신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세를 10% 면제토록 했다.

 

현재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이다.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가 기초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이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마스크에 대한 한시적 세금 면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생리대와 분유·기저귀는 각각 지난 2004년, 2009년부터 기초생필품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기초생필품이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가 합당하다"며 "마스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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