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데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대 설치와 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져 목포대 의대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는 목포 시민들의 뜻을 담아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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