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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식약처,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4:17]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식약처,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해외 사용 현황 등 고려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6/03 [14:17]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오늘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 이하 질본)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이하 길리어드)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허가는 질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내 도입을 제안한데 따른 결정이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했다며 특례수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보건당국에 의해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이 허가된 가운데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수입하겠다는 구체적 제안은 이번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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