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GSK의 ‘프리오릭스-테트라주’에 대해 최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GSK가 해당 제품의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 했지만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리오릭스-테트라주는 품목 판매 업무를 3개월(5.12~8.11) 간 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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