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보건용 없으면 면 마스크도 사용 가능

식약처, 마스크 수급 뷸균형 따라 사용법 권고 사항 손질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15:35]

보건용 없으면 면 마스크도 사용 가능

식약처, 마스크 수급 뷸균형 따라 사용법 권고 사항 손질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3/04 [15:35]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 확산과 마스크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한시 적용을 위한 마스크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 개정·권고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달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르면 일반원칙은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①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②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했다.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다.(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보건당국은 나아가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 사항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하지 않는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기필터는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재사용, 식약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