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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상병에 투여한 휴미라펜주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7/15 [09:58]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상병에 투여한 휴미라펜주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07/15 [09:58]

청구내역  

○ 수진자: 57세/ 남

○ 입(내)원일수: 외래 1일

○ 상병명: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기타 맥락망막염증, 녹내장 의심,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 주요청구내역

   휴미라펜주40mg/0.4mL(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 2*1*1 ▶ 조정 (2018.10.26)

 

진료내역

○ 경과기록

 - (2018.9.21.) VA: 1.0/1.0

   d-f & UWF, OCT: reddish retina OU, thicker choroid OU, disappeared choroidal elevation OU, vitreous opacity grade trace OU

   SLE: cell trace in AC and AV OU, fine KPs OU

   cipol 100mg, MMF 1T, solondo 1T 복용 중

   VKH OU(2018.2.5~2.8.), non-infectious uveitis OU

 - (2018.10.26.) VA: 1.0/0.9

   d-f & UWF, OCT: reddish retina OU, thicker choroid OU, ecurrent choroidal elevation OS, vitreous opacity grade trace OU

   SLE: cell trace in AC and AV OU, fine KPs OU, PSC opacity OS

   cipol 100mg, MMF 1T, solondo 2T 복용 중

   지난 7월 면역억제제 사용 중 재발, 최근 스테로이드 감량 중 다시 재발 - 휴미라 설명

 

심사결과

○ 동 건은 진료기록 및 OCT 등 검토결과 양안 1.0 시력을 보이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2018.9.1.) Adalimumab 주사제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휴미라펜주는 인정하지 아니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9.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 중간생략-

   자. 비감염성 포도막염

      1) 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주간 투여 후 평가 시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8주마다 평가하여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투여를 인정함.   - 이하생략 -

(공개심사사례 2019-06-28 일련번호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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