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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특이항체 양성 지속되는 신장이식 전·후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1/14 [09:45]

공여자특이항체 양성 지속되는 신장이식 전·후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01/14 [09:45]

청구내역(여/62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병(5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26 

  

 ■ 심의결과

○ 조직적합성항원(HLA) 항체 감소를 위해 이식 전 7회(1. 2.-1. 10.) 실시한 혈장교환술은 인정함. 

 

○ 2018. 2. 5. Kidney biopsy 검사결과 active AMR이 진단되어 2018.2.5.부터 4주간 시행한 10회(2. 6.~3. 5.)의 혈장교환술과 2018. 4. 3. Kidney biopsy 검사결과 Chronic active AMR이 진단되어 2018. 4. 3.부터 2주간 시행한 5회(4. 4.~4. 13.)의 혈장교환술도 인정함.

 

○ 지속적인 혈장교환술에도 불구하고 이식 후 DSA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실시한 혈장교환술 41회(1. 13.~2. 1., 3. 7.~4. 2., 4. 27.~8. 10.)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여/62세)은 만성 신장병(5기), 문맥고혈압 등 상병으로 2018. 1. 11. 신장이식하였고, 이식 전     7회(1. 2.~1. 10.) ·이식 후 56회(1. 13.~8. 10.) 혈장교환술을 시행함. 이식 전·후 DSA(DR4) 9,950(12. 4.) → 10,734(1. 15.) → 7,714(1. 22.) → 7,397(2. 12.) → 9,080(2. 19.), 이식 후 Serum Creatinine 1.52~3.36mg/dL, Kidney biopsy 상 2018. 2. 5. 항체매개성거부반응(AMR: antibody-mediated rejection) 및 2018. 4. 3. Chronic active AMR · 급성칼시뉴린억제제독성(CNI: acute calcineurin inhibitor toxicity)이 확인됨. 진료내역 및 전문가의견 참조하여 이식 전·후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적정시행횟수에 대하여 논의함.

 

○ 근거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항체매개성거부반응(AMR)은 Acute active AMR과 Chronic active AMR로 구분하고, Acute active AMR에서는 4주이내 12회까지, Chronic active AMR은 매일 또는 격일로 1~2주까지 혈장교환술을 인정하되, Chronic inactive AMR인 경우 시행한 혈장교환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진단검사의학. 대한진단검사의학회. 4판. E·PUBLIC. 2011.

  ○ BTS(British Transplantation Society): Guidelines for Antibody Incompatible Transplantation Third Edition December. 2015.

  ○ NHS: Antibody Mediated Rejection in Renal Transplantation Guideline document Royal Infirmary of Edinburgh August. 2017.

  ○ Jorge Carlos Garces, MD. Antibody-Mediated Rejection: A Review, Ochsner Journal 17:46-55, 2017. 

 

[2018. 11.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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