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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 등 상병에 시행한 관혈적추간판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7/09 [09:54]

척추협착 등 상병에 시행한 관혈적추간판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8/07/09 [09:54]

■ 청구내역(남/56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1*1*1

 

진료내역

    [수술일] ‘17.10.30. 

    [주호소] 우측 하지 근력 약화, 우측 엉치 통증 심함.

             지속적으로 한방 및 통증 치료했으나 호전 안됨

   

    [수술일] ‘17.10.30. 

    [진단명] 요추 5번 -천추 1번 극외방 추간판 탈출증

    [수술명] discectomy L5-S1, Rt.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남/56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2017.10.30. 요추 5번-천추 1번에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후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100% 및 관련 치료재료대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제 5요추-제 1천추간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으로 감압술 시행하였으나, 환자의 진료내역 조회에서 적절한 보존적치료 확인되지 않고 기타 신경학적 결손 등과 같은 조기수술이 불가피한 소견 확인되지 않아 수술료  및 관련 치료재료대 및 마취료 등을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2018.2.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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