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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6/04 [09:35]

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8/06/04 [09:35]

청구내역(남/40세)

  - 청구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9-2가 경추후궁성형술-제1부위 (N2491)  1*1*1 

    자49-2나 경추후궁성형술-제2부위부터[1부위당](N2492)  1*2*1 

    CENTERPIECE PLATE 전규격(F0463072)  1*3*1 

    CENTERPIECE SCREW 전규격(F0464072)  1*12*1 

 

진료내역

  [주호소] Lt shoulder weakness

  [현병력] 7.4일 오후8시경 미끄러지면서 문틀에 수상

  [이학적검사] Spurling test -/+

              Shoulder Abd 5/0,  Elbow flex 5/4-,  Wrist ext 5/5, 

              Shoulder passive ROM 시 some pain +∙

  [MRI] Canal stenosis C3-4-5-6 c cord compression

        HCD C4-5 Lt,  HCD C5-6 Rt

 

  [수술일] 2017.7.14. 

  [진단명]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HCD C4-5 Lt, HCD C5-6 Rt, C5 nerve palsy Lt

  [수술명] Open door laminoplasty C4-5-6 (Medtronics, center piece sys.)

           Foraminotomy C5-6 Rt,  Partial laminectomy C3,7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경추 척수병증 및 제4-5, 제5-6 경추부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우측 제5-6 경추부위 추간공절개술, 제3, 제7 경추부위 부분후궁절제술, 제4-5-6 경추부위 경추후궁성형술 시행 후 자49-2 경추후궁성형술-제1부×100%, 제2부위×200% 및 치료재료를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좌측 어깨의 동통 및 위약감 외에 척수병증이 의심되는 임상증상이나 척수병증을 일으킬만한 영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제5경추 신경근 마비에 대한 감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병변과 일치되는 부위에 적절한 감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된 수술료, 마취료 및 관련 치료재료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석세일저.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저. 척추학. 제2판. 군자출판사. 2013.

 

[2017.1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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