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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1/29 [09:38]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8/01/29 [09:38]
청구내역 (여/71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4.11]
자44나(1) 척추변형에척추관절후방고정[기구사용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미만(N0446) 1*1*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N1499) 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ILIAD SPINAL SYSTEM - ROD 전규격 (F0016053) 1*2*1
ILIAD SPINAL SYSTEM - SCREW SET 전규격 (F0018073) 1*10*1
SHIVAS PLIF CAGE 전규격 (F0101191) 1*4*1
[4.27]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N0466) 1*1*1
CLYDESDALE DLIF CAGE 전규격 (F0100672) 1*2*1
 
진료내역
[2017.4.10]
- CC: 1.pain, radiating Rt buttock, lat thigh > Lt - 6ma - 통증:유(NRS 6)
2. pain, low back
- PI: 수술이 무서워 약먹고, PT, Block했으나 호전없어 내원
[2017.4.11] 수술시간 마취종료 삭제요
- Name of operation: post decom & PLF(L1-2-3-4-5) c PLIF(L3-4-5)
post decom & PLF c Xia instrumentation, PLIF c Cage
- Pre-OP Diagnosis: scoliosis lumbar region
- Post-OP Diagnosis: scoliosis, Degenerative Lumbar Scoliosis, Rt foraminal stenosis L3-4-5
[2017.4.27] 수술시간 마취종료 삭제요
- Name of operation: OLIF L1-2-3
- Pre-OP Diagnosis: Scoliosis lumbar region
- Post-OP Diagnosis: Scoliosis, Degenerative Lumbar Scoliosis
 
심의 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여/71세)은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상병으로 2017. 4. 11. post decom & PLF(L1-2-3-4-5) c PLIF(L3-4-5), post decom & PLF c Xia instrumentation, PLIF c Cage 시행 후 자44나(1) 척추변형에척추관절후방고정[기구사용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미만×100% 및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200%, 재료대(Burr, Saw 등 절삭기류×1, Rod×2, Screw Set×10, Cage×4) 청구, 2017.4. 27. OLIF L1-2-3 시행하고,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100% 및 재료대(Cage×2) 청구한 사례임.
○ 제출한 진료내역 및 영상
자료 검토한 결과, 제 1-5요추간의 장분절 유합이 필요한 퇴행성 측만증의 인정기준(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인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및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이 확인되지 않아 4월 11일 시행한 자44나(1) 척추변형에척추관절후방고정[기구사용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 미만(N0446) 1*1*1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제 3-4-5 요추간에 중등도 이상의 신경공 협착 소견보여 후방감압및 유합술의 필요성이 확인되므로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 100%,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120%, 재료대(Burr, Saw등 절삭기류×1, Rod 전규격×2, Screw Set
전규격×6, Cage 전규격×4), 마취료는 인정키로 함. 다만, 4월 27일 시행한 제 1-2-3요추간 시행된 전방유합술은 유합의 필요성 확인되지 않아 수술료 및 재료대, 마취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시행)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군자출판사. 2008.
[2017.9.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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