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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이대목동병원 경찰 수사결과 후 재지정 여부 결론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 경찰 수사결과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 검토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대책 준비 중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3 [06:01]

政, 이대목동병원 경찰 수사결과 후 재지정 여부 결론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 경찰 수사결과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 검토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대책 준비 중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1/13 [06:01]
【후생신보】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원인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 이후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으며, 이 균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질영양제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로타바이러스나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부검결과에 따라 지질영양제의 취급에 관여했던 간호사 2명과 이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런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도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보류 방침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발표내용으로 재지정 또는 탈락 여부를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의료기관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 의료법상 제36조 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자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진료시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며, 이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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