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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의원 소속 의사, 병원급 이상 소속 장애진단 전문의 신청 가능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6:00]

政,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의원 소속 의사, 병원급 이상 소속 장애진단 전문의 신청 가능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1/12 [16:00]
【후생신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됐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아닌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복지부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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