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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양승조 의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수용 '불가'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 있어 전면 재검토 지적
의료기관 종별·기능·규모별 균형 있는 발전, 지원방안 합의 필요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10 [12:01]

병협, 양승조 의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수용 '불가'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 있어 전면 재검토 지적
의료기관 종별·기능·규모별 균형 있는 발전, 지원방안 합의 필요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8/01/10 [12:01]
【후생신보】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에 대해 병원협회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0일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측은 양 의원의 제정법률안이 일차의료의 개념설정 및 진료범위,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어 재정여부 및 내용 등이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측은 또, 일차의료의 범위를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일차의료기관이 사실상 거의 모든 진료영역에 개입하거나 독점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일차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해 규정, 지원하도록 해 현행 종별 구분과 유의미한 차이가 정책적 함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일차의료기관 이외 병원급에 대한 진료범위, 지원방법 등이 부재해 국가적 차원의 균형적, 종합적 의료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협측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에 앞서 각 차수별 의료의 개념정립과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별, 규모별 균형 있는 발전과 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제정 검토를 통해 합의된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일차의료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해 일차의료기관 상호 경쟁을 심화시키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까지 대체하게 돼 정상적 병원운영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 또는 일차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의료행위, 의료자원 및 국민의 의료이용에 대한 인식 등이 결부된 문제로써, 일차의료 정립이라는 부분적 내용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과 왜곡,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균형적 고려와 정책방향 등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
 
병원협회측은 양승조 의원의 이번 특별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막연히 일차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한정하고 있어 불균형적이며, 편향된 지원으로 소외되는 병원급 기관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중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의 성격과 지역사회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진료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의원급에 국한해 시행하게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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