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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개정 토론회 개최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결과 발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09:08]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개정 토론회 개최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결과 발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7/12/08 [09:08]

【후생신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과 공동으로 12월 7일 국회에서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을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함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개정방향에 대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명윤리법’의 광범위한 연구 규제가 혁신적 바이오 연구개발(R&D)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원칙적 금지‧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고, 기초연구(비임상연구)와 임상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초기단계의 혁신적 원천기술개발의 자체를 제약하며, 지나친 중앙집권적 통제로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공론화를 통한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17.9.18)되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약 2개월 간 바이오분야 주요 7개 학회 등을 대상으로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그간의 의견수렴결과를 발표,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특위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혁신본부장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융합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인간 존엄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환경의 마련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혁신적인 R&D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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