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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간 6개월로 확대

2년이상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비율 전체 대비 50% 이상 완화‧50%미만 강화
모니터링 영역서 혈압관리 및 철분제투여율은 평가지표서 삭제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5 [06:01]

내년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간 6개월로 확대

2년이상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비율 전체 대비 50% 이상 완화‧50%미만 강화
모니터링 영역서 혈압관리 및 철분제투여율은 평가지표서 삭제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12/05 [06:01]
【후생신보】내년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 확대되며, 2년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도 전체 간호사 대비 50% 이상은 평가기준이 완화되지만, 50%미만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4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사평가원 이소영 평가3부 차장은 2018년도(6) 평가계획 및 가감지급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소영 차장은 평가대상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대상기관이 지속적으로 평가지표 충족률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에 따르면,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은 20183월부터 8월 외래 진료분이며, 대상기관은 20183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외래청구가 발생한 기관이다.

 

6차 적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인력 영역에서 2년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에 대한 표준화 점수 구간이 변경된다.

 

, 모니터링 영역에서 혈압관리와 빈혈관리 중 철분제 투여율 평가지표는 삭제된다.

 

2년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평가지표의 표준화 점수 구간 변경에 대해 이소영 차장은 경력간호사가 전체 간호사 비율의 50% 미만 충족기관에 대해서는 질향상 유도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할 필요 때문이라며 경력간호사 전체 간호사 비율의 50% 이상 충족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문제 등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혈액투석 가감지급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차자에 따르면, 가감지급 적용시점은 20183월부터 8월까지의 진료분으로 가감지급시기는 2020년이 되며, 기관별 평가 종합점수가 적용된다.

 

대상기관 중 가산 대상 기관은 1등급이면서 상위 10% 기관이며, 종합점수 67점 미만 기관은 감산 대상 기관이 된다.

 

이소영 차장은 적정성평가 승계와 관련해 기존 혈액투석 병원이 폐업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새로운 혈액투석 병원을 동일한 장소에 개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인력, 운영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승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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