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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당구장·골프연습장 금연 본격 시행

김명연 의원, 건민건강증진법 위반시 과태료·장례식장 거래명세표 발급도 의무화 발의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0:13]

3일부터 당구장·골프연습장 금연 본격 시행

김명연 의원, 건민건강증진법 위반시 과태료·장례식장 거래명세표 발급도 의무화 발의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12/04 [10:13]
【후생신보】국민건강증진법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의 건전한 체육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에서는 별도 흡연공간이 생기게 됐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례식장의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됐다.
 
당구장금연법으로 알려진 김명연법에 따라 당구장 2만 1,980개소, 골프연습장 9,222개소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주의 조치로 갈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일 통과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장례시설 운영업자는 사용료, 임대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자욱한 담배연기의 대명사였던 당구장이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용자는 물론 사업주 역시 건강권을 확보하게 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업자들의 부도덕적인 영업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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