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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와 한국 MSD의 오가루트란주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1/23 [18:21]

12월 1일부터 난임 약제 추가 건강보험 적용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와 한국 MSD의 오가루트란주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11/23 [18:21]
【후생신보】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와 한국 MSD의 오가루트란주 등 조기배란억제제 2개 품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23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 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나자의 배란을 방지하는 적응증이 있다.
 
두 약제가 보험급여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은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본인부담 30% 적용을 받아 1회당 약 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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